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67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와 같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대행대상 업무 및 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① 법 제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으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가구 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삭제 2019.3.29.)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고, 검사)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삭제 2019.3.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5.29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8호,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4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7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수수료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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